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다.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로 구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ㆍ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2.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처리 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8.4>
1.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2.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4.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④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0.8.4, 2025.1.21>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