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양도의 경우
2. 양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