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법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이용자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회사등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회사등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6.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8.4][제3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5는 제36조의7로 이동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