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3.8.27, 2020.8.4>

1.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8.4>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

③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2조제2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7. 회사의 합병ㆍ분할에 대해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8.4>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⑥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