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8.17, 2015.9.11>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ㆍ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

3. 집중관리ㆍ활용의 필요성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1.25, 2015.6.30, 2015.9.11, 2016.3.11, 2016.7.6, 2016.9.22, 2018.5.28, 2019.4.2, 2019.6.25, 2020.8.4, 2020.8.11, 2020.12.8, 2022.6.7, 2023.12.19, 2026.2.3>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신용회복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