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4>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1현행 버전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71호 (공포 2026-09-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