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6.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5. 기업 및 법인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6.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7.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8. 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9. 법 제2조제1호의6라목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말한다. <신설 2025.1.21>

⑥ 법 제11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지원업무

2.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