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일 것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설비, 인력ㆍ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3.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데이터전문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