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말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항에 따른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⑥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⑦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ㆍ정정ㆍ삭제 등 필요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