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4와 같다.

③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받는 자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나 제2조제18항제5호에 따른 조합ㆍ금고(이하 이 항에서 "상호저축은행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상호저축은행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제2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3항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3항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제3항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제3항

10. 「부동산등기법」 제110조제2항

[본조신설 2026.8.11][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5로 이동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