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에 관한 심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영학ㆍ경제학ㆍ통계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제외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해야 한다.

⑥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