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금융위원회

법령ID 004105 · 조문 83

개정 연혁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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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8-13대통령령36574 (공포 2026-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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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3. 상거래 기업 및 법인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2.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6.7>2022.6.7, 2026.8.11> 1. 신용정보주체가 정보제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 2.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이하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 제36조의2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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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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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기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46호, 2026. 5. 12. 공포, 8. 13. 시행)됨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자료ㆍ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인 채무자가 회생사건의 신청 등을 할 때 본인의 채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범위 확대(제28조의3제6항제1호가목 신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과 관련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및 자료ㆍ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별표 2의4 신설) 1)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ㆍ투자를 한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채무조정기구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추가함. 3)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정보, 가상자산의 금액 및 예치금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7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6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의3바목 및 같은 조 제1호의4가목에 따른 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0조의3제4항제2호 중 "미만"을 "이하"로 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제36조의4부터 제36조의7까지로 하고, 제7장(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제36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법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법인을 말한다. 제36조의3(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기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4와 같다. ③ 채무조정기구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받는 자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나 제2조제18항제5호에 따른 조합ㆍ금고(이하 이 항에서 "상호저축은행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상호저축은행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제2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3항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3항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제3항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제3항 10. 「부동산등기법」 제110조제2항 제36조의3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채무조정기구가 법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채무조정기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의2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91719" alt="img167791719" > </img>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91731" alt="img1677917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91733" alt="img167791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91735" alt="img167791735" > [별표 2의4]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36조의3제2항 관련) 1. 법 제44조의3제1항제1호의 정보: 법 제2조제1호의3다목의 정보 중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정보 2. 법 제44조의3제1항제2호의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금액에 관한 정보 3.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금액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금에 관한 자료 4. 법 제44조의3제1항제4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세에 관한 다음의 과세자료 1)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의 변동사항에 관한 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자료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나. 지방세에 관한 과세자료: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취득세,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 법 제44조의3제1항제5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법 제44조의3제1항제6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나.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다.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 마.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보험료에 관한 자료 사.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 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 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7. 법 제44조의3제1항제7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나.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같은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증명서 8. 법 제44조의3제1항제8호의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9. 법 제44조의3제1항제9호의 정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 기록에 관한 정보 10. 법 제44조의3제1항제10호의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여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마.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 2) 「어선법」에 따른 어선 등록사실 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여부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여부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여부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부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여부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 </img>
    부칙
    부칙 <제36574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2-03대통령령36074 (공포 2026-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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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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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 및 제3자(이하 이 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③ 결합의뢰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ㆍ제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정보집합물을 다시 결합하는 등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2.3> 1. 결합의뢰기관이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공할 것 2. 결합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의뢰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 3.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4.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기 전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것 5.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전달할 것 6.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것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합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의뢰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전달받기 전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의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기관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9.22, 2022.6.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7. 신용회복위원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2024.7.30>2024.7.30, 2026.2.3>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6. 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합의 인증ㆍ인가ㆍ인정ㆍ지정ㆍ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6.7>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9.11, 2022.6.7> 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⑥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용평가회사 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5.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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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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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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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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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집합물의 결합 후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명확화(제2조제7항제7호 신설 및 같은 조 제18항제8호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에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각각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관련 규제 완화(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삭제 등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과 관련된 일부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 확대(제19조제2항제9호 신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의 범위에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라.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 인정(제28조제11항제4호 신설) 임차인 등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주택임대차계약에서도 임차인 등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 등 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7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제2조제14항제1호 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을 "개인회생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을 "복권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정보집합물을 다시 결합하는 등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제21조제2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28조제1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 등 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30조제1항제1호사목 중 "제23호까지의 규정"을 "제23호까지 및 제23호의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074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21대통령령35227 (공포 2025-0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정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0.8.4> 1.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2.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카목, 파목, 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머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6.7>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8.4>2020.8.4, 2025.1.21> 1.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3.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

    •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상호 등 정관의 변경삭제<2025.1.21>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4>2020.8.4, 2025.1.21>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사항변경

    • 제9조의2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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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의2 (부수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6.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5. 기업 및 법인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6.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7.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8. 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9. 법 제2조제1호의6라목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말한다. <신설 2025.1.21> ⑥ 법 제11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지원업무 2.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제17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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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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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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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요구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도 특허법인 및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제8조제2항제3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상호 등 변경은 사전신고하도록 하되,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은 사후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법」 등 다른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수준에 맞추어 모두 사후보고하도록 함. 다.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한(제28조의3제6항제2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ㆍ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제한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22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관의 변경 제9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말한다. 제17조의2제4항제6호 중 "특성 상"을 "특성상"으로 한다. 제28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에 따른 정보 나. 국세, 관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라. 제18조의6제4항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제2항제2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호 각 목의 정보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별표 1의2 비고 제1호 본문 중 "제5호다목"을 "제5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승인 신청의 접수"를 "승인 신청서 내용의 심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 등 정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사유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3522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 등 정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사유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시행 2024-07-30대통령령34781 (공포 2024-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9.22, 2022.6.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7. 신용회복위원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2022.6.7, 2024.7.30>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6. 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합의 인증ㆍ인가ㆍ인정ㆍ지정ㆍ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6.7>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9.11, 2022.6.7> 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⑥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용평가회사 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5.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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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제36조(신용정보협회의 업무)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2020.8.4, 2024.7.30>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및 출판 업무(관련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3.4.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ㆍ위탁한 업무 4.5.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5.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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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때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의 업무에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8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 제28조의3제1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제37조의2의 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다목 중 "3분의 2"를 "3분의 1"로 한다. 별표 3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4781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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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6-07-01대통령령19536 (공포 2006-06-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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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5-05-26대통령령18832 (공포 2005-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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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4-07-30대통령령18477 (공포 2004-07-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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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4-03-17대통령령18312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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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4-03-01대통령령18297 (공포 2004-0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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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00-03-28대통령령16762 (공포 2000-03-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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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9-05-24대통령령16323 (공포 1999-05-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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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8-04-01대통령령15761 (공포 1998-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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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8-01-01대통령령15598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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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7-12-27대통령령15548 (공포 1997-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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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7-11-23대통령령15511 (공포 1997-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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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1995-07-06대통령령14711 (공포 1995-07-06)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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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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