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보호위원회는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5, 제11호 및 제12호의 사무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9.11, 2020.8.4, 2024.7.30>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인정 업무에 관한 사무
8의4.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8의5.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요구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45조의5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2020.8.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
2.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와 관련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법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ㆍ고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8.4>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⑦ 채무조정기구가 법 제4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채무조정기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8.11>
[본조신설 2012.1.6][제목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