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4(감독ㆍ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 서민금융진흥원
3. 신용회복위원회
4. 국민행복기금
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20.8.4][제3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