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법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항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8.11][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4로 이동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