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제3667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1현행 버전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71호 (공포 2026-09-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