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4105 · 조문 83개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매출액이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가 일정 규모…”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기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집합물의 결합 후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집합물 결합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