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1현행 버전 시행 2026-09-11법률 제21445호 (공포 2026-03-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