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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804
의안번호 22068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37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라는 명칭의 보고서로 작성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함.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동종ㆍ유사 사업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등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조사가 동종ㆍ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7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3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2-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5-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804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2(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대책, 공개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74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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