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및 연차ㆍ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로서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4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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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정의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6838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 설〉
6.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6호 → 제2조제1항제7호 — 제2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7호 → 제2조제1항제8호 — 제2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8호 → 제2조제1항제9호 — 제2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9호 → 제2조제1항제10호 — 제2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2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조제1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