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2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 제29조제8호는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있어 부동산 사기 등에 등기가 악용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우리 법제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있으나 사회상규상 등기는 신뢰도가 높은 공적 문서로 인식되고 있어, 허위정보를 담은 서류에 근거한 가짜 등기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현행 제도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확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며, 허위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등기질서를 제고하려는 취지임(안 제24조제3항, 제29조의2, 제111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