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84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제8호는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있어 부동산 사기 등에 등기가 악용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우리 법제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있으나 사회상규상 등기는 신뢰도가 높은 공적 문서로 인식되고 있어, 허위정보를 담은 서류에 근거한 가짜 등기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현행 제도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확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며, 허위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등기질서를 제고하려는 취지임(안 제24조제3항, 제29조의2, 제111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4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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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1개 변경

현행

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842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허위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6842
〈신 설〉
제29조의2(등기신청의 진위확인) ① 등기관은 제24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서면의 진위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여부 확인의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111조

(벌칙)4개 변경

현행

벌칙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개정안

의안 2206842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신 설〉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관에게 제출한 사람
  • 이동제111조제1호 → 제111조제2호 — 제1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1조제2호 → 제111조제3호 — 제1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11조제3호 → 제111조제4호 — 제1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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