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24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현행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기업집단과 동일인에게 공시의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규제의 중요사항인 “동일인”의 정의는 부재하고 “기업집단”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또한, 강제 권한이 없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영환경과 가족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여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대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제31조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6소관위 상정 2025-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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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정의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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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2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068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제4항 중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동일인(자연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8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25조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68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