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27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을 부여받을 수 있는 등 크레딧 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는바,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추가 산입 기간을 자녀 당 12개월로 하며, 산입 기간의 상한을 없앰(안 제19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ㆍ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30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3-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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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개정안
의안 2207030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9조의 제목 중 “출산”을 “육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자녀당 12개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 이상의 자녀”를 “자녀”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자녀당 12개월”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0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9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0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51조
(기본연금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기본연금액개정안
의안 220703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19조”를 “제19조,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