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한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및 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 청약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2024년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24건의 자금차입, 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을 적발하였음. 지역주택조합은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제2항, 제1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6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30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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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1조의4
(설명의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설명의무개정안
의안 220703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조의4제2항 중 “5년간”을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1조의5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개정안
의안 220703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조의5제1항제3호 중 “사용권원 및”을 “사용권원,”으로, “비율”을 “비율 및 소유자 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의5제1항제3호 중 “사용권원 및”을 “사용권원,”으로, “비율”을 “비율 및 소유자 수”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1조의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개정안
의안 220703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의6제2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