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4인 · 발의 2024-12-31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2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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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7 시행, 법률 제19841호)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안
의안 2207126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신 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8조의2제2항 중 “있다”를 “있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된”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된”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