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었으며,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한편, 정부는 2022년 10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50만호 중 25만호는 시세의 70%로 저렴하게 분양하되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되는 나눔형으로 공급할 계획임. 그런데 나눔형은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법」상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현행법 상의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이 2023년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 것과 달리, 이익공유형 주택은 여전히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하여 수분양자가 매매나 증여와 같은 사적 거래를 희망하여도 거래가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이에 이익공유형 주택에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되, 그 본질인 이익공유에 관하여는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 측면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정의 규정에서 공공에 대한 환매 의무를 삭제하여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손익 공유 방식 및 처분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49조의10제1항). 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 받은 자가 손익정산시점까지 해당 주택을 미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에 대한 손익을 정산하도록 함(안 제49조의10제2항). 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공에 대한 환매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매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의10제3항). 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 의무에 대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 의무를 신설함(안 제49조의10제4항). 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의10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2소관위 상정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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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1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71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1호의5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을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손익을 정산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1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1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개정안
의안 2207139- 이동제49조의10제9항 → 제49조의10제8항 —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
- 이동제49조의10제10항 → 제49조의10제9항 —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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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4건
- 자구수정제49조의10제1항 전단 중 “환매조건”을 “손익 공유 방식 및 처분에 관한 조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환매조건, 환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공급가격”을 “손익 공유 방식 및 처분에 관한 조건, 공급가격”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익정산시점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에 대한 손익을 정산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급받은 자가”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이후”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을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급받은 자가”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이후”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을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표기내용 등”을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지위를 환매하거나”를 “지위 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8항”으로, “제6항”을 “제3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8항”으로, “제6항”을 “제3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벌칙)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1호)
벌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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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57조의3제4호 중 “제49조의5제1항”을 “제49조의5제1항 및 제49조의10제3항”으로, “지위”를 “지위, 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7조의3제4호 중 “제49조의5제1항”을 “제49조의5제1항 및 제49조의10제3항”으로, “지위”를 “지위, 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