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3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었으며, 주택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한편, 정부는 2022년 10월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50만호 중 25만호는 시세의 70%로 저렴하게 분양하되 공공에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되는 나눔형으로 공급할 계획임. 그런데 나눔형은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법」상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현행법 상의 이익공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이 2023년 12월 「주택법」 개정으로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 것과 달리, 이익공유형 주택은 여전히 공공에만 환매가 가능하여 수분양자가 매매나 증여와 같은 사적 거래를 희망하여도 거래가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이에 이익공유형 주택에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되, 그 본질인 이익공유에 관하여는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 측면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정의 규정에서 공공에 대한 환매 의무를 삭제하여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손익 공유 방식 및 처분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49조의10제1항). 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 받은 자가 손익정산시점까지 해당 주택을 미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에 대한 손익을 정산하도록 함(안 제49조의10제2항). 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공에 대한 환매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매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의10제3항). 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 의무에 대하여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 의무를 신설함(안 제49조의10제4항). 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의10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02
    소관위 상정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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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정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1)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713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6.1.19, 2021.5.18, 2021.7.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조제1호의5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을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손익을 정산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0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1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환매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조건, 환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공급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 손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④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주택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⑦ 제6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⑧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에 관하여는 「민법」 제591조 및 제593조부터 제59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제7항에 따라 제49조의5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여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⑩ 제9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개정안

의안 2207139
제49조의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손익 공유 방식 및 처분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익 공유 방식 및 처분에 관한 조건, 공급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익정산시점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에 대한 손익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 손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④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이후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주택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⑦ 제6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⑧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에 관하여는 「민법」 제591조 및 제593조부터 제59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제7항에 따라 제49조의5제8항 및 제8항을 준용하여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⑩ 제9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제49조의10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이익공유형 분양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은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49조의10제5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 이동제49조의10제9항 → 제49조의10제8항 —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
  • 이동제49조의10제10항 → 제49조의10제9항 —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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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4
  1. 자구수정제49조의10제1항 전단 중 “환매조건”을 “손익 공유 방식 및 처분에 관한 조건”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환매조건, 환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공급가격”을 “손익 공유 방식 및 처분에 관한 조건, 공급가격”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익정산시점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에 대한 손익을 정산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급받은 자가”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이후”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을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급받은 자가”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이후”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을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표기내용 등”을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8. 전면교체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9. 삭제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10. 이동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11. 이동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지위를 환매하거나”를 “지위 또는”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8항”으로, “제6항”을 “제3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8항”으로, “제6항”을 “제3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벌칙)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20 시행, 법률 제20451)

벌칙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1.7.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6.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

의안 2207139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1.7.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제49조의5제1항 및 제4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6.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의3제6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6. 제4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손익 공유 또는 정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한 자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57조의3제4호 중 “제49조의5제1항”을 “제49조의5제1항 및 제49조의10제3항”으로, “지위”를 “지위, 주택”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7조의3제4호 중 “제49조의5제1항”을 “제49조의5제1항 및 제49조의10제3항”으로, “지위”를 “지위, 주택”으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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