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0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상운송계약의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의 이행보조자를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운송인은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를 활용하여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이 책임지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해상운송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분배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6소관위 상정 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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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29 시행, 법률 제17764호)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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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795조제1항 중 “선박사용인”을 “선박사용인(「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격운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도선사,”를 “도선사나”로,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를 “항해ㆍ선박관리”로, “행위”를 “행위, 자율운항시스템의 항해ㆍ선박관리 관련 결함”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도선사,”를 “도선사나”로,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를 “항해ㆍ선박관리”로, “행위”를 “행위, 자율운항시스템의 항해ㆍ선박관리 관련 결함”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도선사,”를 “도선사나”로,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를 “항해ㆍ선박관리”로, “행위”를 “행위, 자율운항시스템의 항해ㆍ선박관리 관련 결함”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