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07소관위 상정 2025-07-18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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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2개 변경현행
보험료율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726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5조제9항 중 “제8항제1호”를 “제8항제1호 및 제2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항제3호”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3개 변경현행
고용보험료의 지원개정안
의안 2207267- 이동제21조제2항 → 제21조제3항 —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지원금의 환수)2개 변경현행
지원금의 환수개정안
의안 2207267- 이동제21조의2 → 제21조의3 —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