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0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임대차 시장이 기업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와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의 부담에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 수선ㆍ유지ㆍ보수 및 퇴거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필요절차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7항 신설, 제56조의2 신설 및 제67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