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0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임대차 시장이 기업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와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의 부담에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 수선ㆍ유지ㆍ보수 및 퇴거에 있어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필요절차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제7항 신설, 제56조의2 신설 및 제67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0소관위 상정 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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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80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개정안
의안 22073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3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7 시행, 법률 제1968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738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67조제3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67조제3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67조제3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67조제3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