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13
    소관위 상정 2025-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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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2-03 시행, 법률 제18836)

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07430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신 설〉
③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한다.
〈신 설〉
④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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