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지방공기업법」의 적용 특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구 내에서 추진하는 제2조제3호나목의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