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4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0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13소관위 상정 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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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433〈신 설〉
제5조의2(「지방공기업법」의 적용 특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구 내에서 추진하는 제2조제3호나목의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