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6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권 판매업체의 계획도 발표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과도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1-1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3-1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4.28.)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