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2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내용일 뿐 직접적 구속사유가 되지 못하여 최근 이른바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