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특허 5대 선진국가(한, 미, EU, 중, 일)로서 전세계 특허출원 4위이며, 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에 해당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31위(’24년 IMD)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가 낮은 이유는 소송과정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임. 현행법에서도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하는 비율(20.3%, ’22년)이 일반 민사소송(55.8%, ’23년)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액도 경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미국(65.7억원, ’97~’16)의 1/10 수준(6천만원, ’97~’17)임. 이에 특허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 현장에서 실효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신설). (1) 법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정보 또는 상대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 등(이하 ‘법률자문서등’ 이라 함)은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도록 함(안 제128조의3제2항). (2) 법원은 「법원조직법」상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 「민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 변호사, 변리사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8조의3제3항). (3) 법원은 전문가 사실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안 제128조의3제4항). (4) 전문가 사실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해당 자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관만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함.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28조의3제5항 및 제6항). (5) 전문가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결과보고서를 지정한 기일까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조사를 받은 당사자에게 우선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조사를 받은 당사자는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을 벗어난 자료 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대한 삭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에게 영업비밀을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다만, 그 영업비밀이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하도록 함(안 제128조의3제7항 및 제9항). (6) 법원이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사람을 지정함에 있어 상대방 당사자가 제외되도록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열람 및 복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함으로써 소송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였음(안 제128조의3제10항). (7) 전문가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가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재효를 마련함(안 제128조의3제12항). (8) 법원은 전문가를 지정한 이후 제척 및 기피 사유가 발견된 경우, 즉시 전문가 사실조사에서 제척 및 기피되도록 하였음(안 제128조의3 제14항). (9) 그 밖에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용 및 담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28조의3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10) 전문가 사실조사 및 전문가 제척ㆍ기피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8조의3제19항). 나.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침해현장에 출입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형사책임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226조의2제2항 신설). 다.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9조의2제1항). 라. 전문가 사실조사를 거부ㆍ방해한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23
    소관위 상정 2025-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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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8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728
〈신 설〉
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정보 또는 상대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법률자문서등”이라 한다)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전문가는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까지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7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⑨ 법원은 제8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한 경우 그 사람에 한하여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을 할 수 있다.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소송기록 중에 적혀 있는 경우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지정한 사람으로 한정된 것으로 본다. ⑫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2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 및 제5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⑬ 제1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 이후, 지정전문가에 대하여 제148조부터 제15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가”로, “심판”은 “조사”로 본다. ⑮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⑯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⑰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⑱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제7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⑲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1. 제1항의 조사를 명하는 결정 2. 제14항에 따른 전문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7728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1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가 제128조의3제10항 단서 및 제13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 경우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24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개정안

의안 2207728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 2024.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신 설〉
1. 제128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6조의2제2항 중 “전문심리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9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7728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8조의3제7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및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29조의2제1항 중 “제224조의3제1항”을 “제128조의3제7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및 제224조의3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2조

(과태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1 시행, 법률 제20322)

과태료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7728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8조의3제1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 이동제232조제1항 → 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232조제2항 → 제232조제3항 — 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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