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9(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서 2026년 1월 1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소득 지급일 현재 근속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때: 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 2. 소득 지급일 현재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때: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3. 소득 지급일 현재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때: 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