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1-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있을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신규 채용도 필요하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의 숙련 근로자가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2035년까지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23소관위 상정 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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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730〈신 설〉
제29조의9(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서 2026년 1월 1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소득 지급일 현재 근속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때: 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
2. 소득 지급일 현재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때: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3. 소득 지급일 현재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때: 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