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4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출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1-31
    소관위 상정 2025-04-24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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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안

의안 2207803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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