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24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행정심판위원회 청사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