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3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1-24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행정심판위원회 청사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1-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1-31소관위 상정 2025-04-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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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0조
(심리의 방식)1개 변경현행
심리의 방식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7839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청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