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946
의안번호 22079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2-0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13,07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어 각 지방의회에만 제출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세 지출 규모의 실적과 추정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07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07
    소관위 상정 2025-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안

의안 220794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5조제1항 중 “해당 회계연도”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로, “지방의회에”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5조제1항 중 “해당 회계연도”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로, “지방의회에”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946
〈신 설〉
제181조의2(지방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취합하여 지방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천천하람개혁신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7-01-01

    부칙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