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2-06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어 각 지방의회에만 제출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세 지출 규모의 실적과 추정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07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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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안
의안 2207946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조제1항 중 “해당 회계연도”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로, “지방의회에”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조제1항 중 “해당 회계연도”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로, “지방의회에”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946〈신 설〉
제181조의2(지방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취합하여 지방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