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2-0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 제5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어 각 지방의회에만 제출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세 지출 규모의 실적과 추정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