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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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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99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2-07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7,58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0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58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0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위 회부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2개 변경

현행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1. 2025-08-21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270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7997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1.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 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 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 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1. 문구 변경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을 “사람으로서”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1개 변경

현행

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개정안

의안 2207997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ㆍ평가ㆍ산정 근거(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포함한다)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6조제2항 중 “평가 및 산정 근거”를 “평가ㆍ산정 근거(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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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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