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송달) 심판에서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에서의 송달에는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를 준용하며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는 그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