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5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1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심판에서의 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각종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을 피하여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등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유치송달(「민사소송법」 제186조)이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판에 관한 송달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형사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준용됨을 명확히 하여, 심판 절차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2소관위 상정 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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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59〈신 설〉
제35조의2(송달) 심판에서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에서의 송달에는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를 준용하며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는 그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