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7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이 임금,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채용광고에 아예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면접 후 결정’처럼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기업이 지불할 노동의 가격을 완전히 숨기는 ‘깜깜이 채용공고’가 채용시장에 여전히 만연해 있음. 특히 상당수의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므로 구직자의 ‘채용광고 응시(청약)’에 대하여 구인자의 ‘채용결정(승낙)’으로 성립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구인자가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구직자는 계약의 주된 부분인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응시(청약)하게 되는 일방적 정보비대칭이 발생함. 실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공정채용법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이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으로 ‘채용광고에 직무, 근로조건 등 구체적 항목 기재’가 1위(23.7%)로 나타났음. 2024년 8월 한 채용 플랫폼이 취업준비생 1,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입사 의지를 높이는 채용 요인 1위로 ‘명확하고 자세한 공고(56%)’가 꼽혔으며 기업 지원 시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초봉 및 연봉 수준(4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바 있음.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 자격 취득 후 1개월 내 자격상실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6,083,331명 중 무려 547,751명(9.0%)이 입사한 후 고작 30일 이내에 퇴사(고용보험 자격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노동부의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에서도 매출 500대 기업 입사자의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사유 1위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으로 나타나 채용과정에서의 근로조건 비공개가 오히려 일자리 미스매칭을 조장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같은 조사에서 기업들은 ‘조기퇴사로 인한 1인당 손실비용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마저 상당함. 일본의 경우 이미 「직업안정법」에서 구인자, 공공직업안정소, 직업소개사업자, 노동자공급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직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노동시간, 그 밖의 노동조건을 명시하도록 법률로써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년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음. 이와 같이 채용계약의 핵심내용인 근로조건을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직자가 을(乙)의 입장임을 악용해 면접시간 등 기회비용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자, 구직자의 시간을 비용으로 보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에 기반한 행위임.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을 신청하거나 직업정보제공매체(이른바 ‘취업포털’)에 구인정보를 게재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직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이른바 ‘고용센터’ 등)의 장ㆍ무료직업소개사업자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업무의 내용 및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함께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청을 수리한 자는 그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ㆍ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안 제10조, 안 제27조제1항 등). 나. 구인자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직업정보제공매체(이른바 ‘취업포털’ 등)에 구인정보의 게재를 신청하는 때에도 업무의 내용 및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함께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그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ㆍ범위와 절차,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안 제27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2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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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4개 변경

현행

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075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구인자는 경력ㆍ숙련정도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밝힐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달리 정하려는 때에는 그 기간ㆍ임금을 구분하여 밝혀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명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0조제1항 —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을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27조

(준용)2개 변경

현행

준용
제27조(준용)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8075
제27조(준용)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② 구인자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인정보의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로, “구인신청을 할 때”는 “구인정보의 게재를 신청할 때”로 본다.
  • 이동제2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7조제1항 —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50조

(과태료)4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8075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인신청을 하거나 구인정보의 게재를 신청하는 때에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수습기간 또는 수습 중의 임금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직업을 알선하는 때에 구직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수습기간 또는 수습 중의 임금 등을 알리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를 위반하여 구인정보를 게재하는 때에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수습기간 또는 수습 중의 임금 등을 함께 게재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50조제2항 → 제50조제3항 —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50조제3항 → 제50조제4항 —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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