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2-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과다한 기간 소요 등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EU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의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조건 및 고용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