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9인 · 발의 2025-02-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중앙관서의 장(독립기관의 장 포함)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재정수지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이들 기관에 대하여도 예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실정임. 하지만 헌법상 예산 심의ㆍ확정권이 있는 국회에서 확정한 헌법기관의 예산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예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배정요구서의 내용을 배정계획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로 개별사업을 검토해 배정예산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보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