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0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9인 · 발의 2025-02-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중앙관서의 장(독립기관의 장 포함)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재정수지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이들 기관에 대하여도 예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할 수 있는 실정임. 하지만 헌법상 예산 심의ㆍ확정권이 있는 국회에서 확정한 헌법기관의 예산에 대해 정부가 임의로 예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배정요구서의 내용을 배정계획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로 개별사업을 검토해 배정예산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보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3
    소관위 상정 2025-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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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43조

(예산의 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예산의 배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안

의안 2208100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신 설〉
이 경우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독립기관이 제42조에 따라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의 내용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다만,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한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보류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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