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7
    소관위 상정 2025-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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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0조

(예산총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예산총칙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개정안

의안 2208187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신 설〉
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代納)하는 출자금의 한도액
  • 이동제20조제1항제3호 → 제20조제1항제4호 — 제2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개정안

의안 2208187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신 설〉
1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하는 출자금의 해당 연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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