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그러나 2015년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만 12조 6,984억원으로 대규모의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출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7소관위 상정 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20조
(예산총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예산총칙개정안
의안 2208187- 이동제20조제1항제3호 → 제20조제1항제4호 — 제2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예산안의 첨부서류개정안
의안 22081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