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소득이 불평등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를 키우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동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8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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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1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191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을 포함한다)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의2제2항제4호 중 “조세부담”을 “조세부담(「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