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을 뿐, 형평성과 사회정의,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 이에 예산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실제 예산의 편성과 운용, 결산에 있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6조, 제85조의3 및 제85조의1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8소관위 상정 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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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0819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 중 “건전화”를 “건전화, 형평성 제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예산의 원칙개정안
의안 22081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5조의3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개정안
의안 22081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5조의3제1항 중 “책임성”을 “형평성, 책임성”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5조의1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1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장의2에 제8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