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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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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1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1,53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을 뿐, 형평성과 사회정의,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 이에 예산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실제 예산의 편성과 운용, 결산에 있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6조, 제85조의3 및 제85조의1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53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8
    소관위 상정 2025-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8192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신 설〉
3의2.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7조제1항 중 “건전화”를 “건전화, 형평성 제고”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예산의 원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2020.6.9, 2021.6.15, 2021.9.24, 2021.12.21>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192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2020.6.9, 2021.6.15, 2021.9.24, 2021.12.21>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2의2. 정부는 국민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5조의3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192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85조의3제1항 중 “책임성”을 “형평성, 책임성”으로 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5조의1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192
〈신 설〉
제85조의13(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국가재정 전반의 소득계층별 영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 달성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에 제8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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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조, 제85조의13

    제7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5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부터 각각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