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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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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9,61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그런데 재정신청은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 산정에 있어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조정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재판상 청구 간주 조항의 미비로 조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61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0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위 회부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100조

(시효의 중단)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시효의 중단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

개정안

의안 2208282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재정에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조정등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00조 중 “재정에”를 “제96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재정에”로, “재정신청을”을 “조정등의 신청을”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00조 중 “재정에”를 “제96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재정에”로, “재정신청을”을 “조정등의 신청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허대표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전재수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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