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2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그런데 재정신청은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 산정에 있어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조정신청의 경우 현행법상 재판상 청구 간주 조항의 미비로 조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0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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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00조

(시효의 중단)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

시효의 중단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

개정안

의안 2208282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조정등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0조 중 “재정에”를 “제96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재정에”로, “재정신청을”을 “조정등의 신청을”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00조 중 “재정에”를 “제96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재정에”로, “재정신청을”을 “조정등의 신청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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