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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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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28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0,88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개발비용의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 전체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전체 사업의 준공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개발부담금의 재투자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시설들의 설치가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가 단계별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구분ㆍ산출할 수 없어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금전가치의 하락, 일부 준공 후 부과될 수 있었던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자손실 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법적 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의 신속한 재투자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88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0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위 회부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0 시행, 법률 제19430호)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2.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8289
공포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1. 2025-08-21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이 회의 안건 270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위원회심사 회의정보, 2026.10.20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2.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1.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 해당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결정ㆍ부과 2. 대규모 사업의 일부가 최초로 준공된 날 및 그 날부터 매 10년이 경과한 날에 준공된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결정ㆍ부과. 이 경우 개발비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정하여 산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위치 용어 —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1. 문구 변경제14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부담금의 조정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7-10 시행, 법률 제19430호)

부담금의 조정 등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부과ㆍ환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289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부과ㆍ환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 개발비용을 다시 산정ㆍ조정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4조의2제1항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강대표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천천하람개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 사업의 일부가 최초로 준공되었거나 최초로 준공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