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21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작물, 계단, 주차장이나 영업시설 등이 건축선 밖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건축선을 넘어선 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