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발하였거나 중앙은행에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5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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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개정안

의안 2208370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신 설〉
26. 「한국은행법」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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